여전사 부동산 대출한도 개정안 예고, 현재 시행 아님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집중위험을 줄이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즉시 변경하는 발표는 아닙니다.
핵심 내용
- 발표일 2026년 10월 23일 · 규정변경예고 기간 2026년 10월 23일~12월 2일
- 개정안은 여전사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각각에 여신성 자산 대비 30% 한도, PF와 두 업종 대출 합계에 50% 한도를 두는 내용
- 규정변경예고 이후 심사·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함; 확정 시행일은 후속 규정 확인 필요
현재 시행 중인 LTV·DSR이나 개인별 주담대 한도 변경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검토할 때는 금융회사 업권과 후속 확정 규정·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확인할 점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보유 주택 수·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