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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 규제, 2029년부터 단계 적용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을 2년 늦추는 세부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비주거사업장은 예정대로 2027년부터 적용합니다.

핵심 내용

  • 발표일 2026년 10월 13일 · 주거사업장 건전성·충당금 기준과 중소업권 대출취급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 예정
  • 주거사업장 기준은 2029년 5%, 2030년 10%, 2031년 15%, 2032년부터 20%로 단계 조정
  • 비주거사업장의 건전성·충당금 및 대출취급 기준은 2027년 5%부터 단계 적용하며, 위험가중치 차등 기준은 2027년부터 20%
  • 은행·증권의 주거사업장 위험가중치 완화는 예외적으로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 5% 충족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
쉽게 보면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규칙에 관한 발표로,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LTV·DSR 한도를 바꾸는 조치는 아닙니다. 업권별 적용 요건과 사업성 평가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시행 기준을 현재 대출 계산에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보유 주택 수·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대출 범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