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전세보증 확대,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연령 범위를 만 39세까지 넓히고 신혼·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높이는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적용 시작일은 10월 19일입니다.
핵심 내용
- 발표일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 지원 연령은 만 39세까지, 신혼·자녀양육가구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확대
- 신혼가구는 합산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신혼가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자녀양육가구: 미성년 자녀 1인 이상, 태아 포함
보증한도와 실제 대출 승인액은 다릅니다. 무주택 여부, 임차주택과 계약 조건 등 나머지 보증요건과 은행 심사를 함께 확인하세요. 10월 19일 전 신청에 확대 조건을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보유 주택 수·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