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전체 보기
청약·임대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선지급 제도, 11월 시행 예정

전세사기 피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11월 13일입니다.

핵심 내용

  • 발표일 2026년 10월 6일 · 시행 예정일 2026년 11월 13일
  •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채권 변제·경매차익·임대료 지원 등 회복액을 차감해 산정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는 선지급 후 추가 회수액을 정산하는 절차 적용
  • LH가 신청·지급·정산 담당 · 피해주택 매입 여부와 처분 절차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다름
쉽게 보면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례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와 회복액 증빙을 준비하고 LH의 시행·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현재 시행 중인 지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보유 주택 수·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원문 ↗대출 범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