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까지 이자 지원 확대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협약을 개정해 사업비뿐 아니라 일정 요건의 이주비 대출에도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 발표일 2026년 10월 1일 · 사업장별 신청·적용 일정은 시행자 확인
- 1주택자의 이주 또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 이주비가 대상이며 다주택자 제외
-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 범위의 기본이주비가 지원 대상
- 대출금리 중 1.8%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 · 대출 실행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 기존 35개 사업장 외 신규 후보지 3곳 등으로 대상 확대
일반 주택구입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공공재개발 사업의 LH·SH·GH 시행자에게 대상 여부와 보증·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확인할 점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보유 주택 수·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