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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청약·임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확대 예고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도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안내된 조치이며, 무주택 매수자 요건과 입주 후 거주의무는 유지됩니다.

핵심 내용

  • 발표일 2026년 9월 17일 ·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안내
  •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잔여 임차기간 외 갱신계약 1회·최대 2년도 인정하는 방안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유지
  • 일부 등록임대·정비사업 주택은 별도 신청 시점 조정이 있으므로 의무임대 종료일 등 해당 사유를 개별 확인
쉽게 보면

세입자가 있는 허가구역 주택을 매수할 때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포·시행 여부와 본인의 무주택 이력, 임대차 잔여기간·갱신 여부를 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세요. 예정 조치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보유 주택 수·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원문 ↗대출 범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