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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7년 8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인 허가구역 지정과 적용 대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 발표일 2026년 8월 20일 · 공식 정책브리핑 전재일 8월 21일 · 연장 기간 2026년 8월 26일~2027년 8월 25일
  • 외국인의 주택 거래 대상 지정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의 지정 구역에 적용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가 대상이며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기준은 유지
  • 종전 지정 범위 유지와 인천 행정구역 개편 반영을 안내한 조치이며 개별 대상은 관할 고시로 확인
쉽게 보면

매수인의 적용 대상 여부, 주택 종류와 토지 지분 면적, 소재지의 해당 고시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모든 매수인·모든 토지에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안내만으로 필지별 허가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보유 주택 수·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원문 ↗대출 범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