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개 지역 규제지역 추가 지정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핵심 내용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7월 1일 효력
- 토지거래허가구역 7월 5일 효력
-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고시문 확인
해당 지역의 매수·대출·전입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재 규제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확인할 점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보유 주택 수·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