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예외·유예 보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하도록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핵심 내용
-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 확대
- 개인별 사정과 증빙자료 확인 필요
-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점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보유 주택 수·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